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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찰, 민생규제 개혁에 앞장…정부입증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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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소관 격상…민간위원 경제계 인사 추가 위촉

뉴스1

© News1 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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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경찰이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를 도입하고, 국장급(치안감)이 담당하던 규제심사위원회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이 맡기로 했다.

경찰청은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규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행정 전반에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기존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공무원이 직접 입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이나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의 개선·완화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

규제입증책임 전환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 때 건의된 내용이다. 이후 문 대통령이 입증책임전환 방식 도입 검토를 지시했고, 기획재정부가 시범 실시한 뒤, 각 부처별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통 관련 등 민생 규제도 경찰의 내부 검토만이 아니라 경찰이 직접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예를들어 지난 18일 폴리카보네이트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신호등 외함 재질에 대한 규제를 3D 프린팅을 활용한 제품에도 확대한 것은 경찰청의 내부 판단을 시작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통해 결정됐었다.

앞으로는 이런 민생 규제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면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각 기능별 정부위원, 민간위원을 통해 검토 과정을 한번 더 거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경찰 관련 규제는) 대부분 안전 규제라 단순히 민생불편만 고려해서 규제 해소 여부를 판단할 순 없다"고 했다.

경찰청은 그간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치안감)이 규제심사위원회를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 차장이 맡는다.

소관규제별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위원은 국장급으로, 민간위원은 행정규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에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경제계 인사를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정부위원에 경찰청 기획조정관, 생활안전국장, 교통국장, 감사관 등 4명이 위촉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타당성만을 심의했지만, 민간에서 건의한 과제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행정규칙까지 심의 범위를 넓혔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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