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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조교 채용 때 근로기간으로 임용제한은 차별"…대학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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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조교 임용규정,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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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조교를 채용할 때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 사유로 하는 규정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방송통신대학교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방통대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과거 근무경력을 채용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는 것은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행위로 평등권 침해"라고 24일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방통대 조교로 임용된 후 세 차례에 걸쳐 재임용됐다. A씨는 재임용기간 만료 전에 학과 신규 조교 임용 모집에 지원하고자 했으나, 대학 측은 '총 근로기간 4년이 도과한 사람은 방통대의 모든 조교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며 지원 기회를 박탈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서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며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이 재분배 목적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아닌 이상 근로횟수나 기간을 임용의 제한사유로 규정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임용제한 사유로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통대는 '학내 정책협의회 및 조교 근무환경 개선 정책연구' 결과, 조교 임용 규정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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