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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품질·유통구조 개선으로 폐지價 안정화" 민·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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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관련업계 업무협약…가수 행위 등 금지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고물상에서 한 관계자가 폐지를 저울에 올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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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중국 등 주변국의 수입 상황과 국내 물량 수요에 따라 크게 좌우됐던 폐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객관적인 품질기준 도입과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폐지 재활용업계 및 폐지 수요업계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지난해 5월에 수립한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3곳의 폐지 재활용업계과 고려제지,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 한국수출포장 등 6곳의 폐지 수요업계가 참석한다.

지난해 초 중국에서 폐지‧폐플라스틱 등의 수입제한 조치 발표 이후 국산 폐지의 물량적체가 발생하면서 그해 1월 1㎏당 136원이던 폐골판지 가격이 4월 65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과 같은 사태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국산 폐지의 재활용 활성화와 폐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부와 제지업계, 폐지 재활용업계 간 협력방안을 담았다.

제지업체는 수분 자동측정기 도입 등을 통해 폐지에 함유된 수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존의 자의적 수분감량 사례를 근절하도록 노력한다. 재활용업계도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가수, 加水)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번 협약이 폐지 재활용 및 수요 업계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면서, "폐지 유통구조의 모범적인 기준이 돼, 협약 참여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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