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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권오봉 여수시장 "여순사건 조례 재의 요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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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화합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위해 철회"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이 '위령' 문구로 논란이 일고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 사업 지원조례 개정안을 재심의해달라며 시의회에 제출한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연합뉴스

기자간담회 하는 권오봉 시장
[여수시]



권 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의회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명칭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재의 요구를 철회한다"며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보기 드문 시장의 재의 요구에 지역사회나 일부 언론 등에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갈등으로 비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추모'나 '위령'과 같은 용어로 시민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기보다는 제3의 명칭으로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화합을 통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일부 종교 단체의 입장만 두둔하기 위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여순사건 추모 사업을 주관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전 시민 사회와 지역 내 종교를 대표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일념만으로 바라봤다"고 덧붙였다.

여수시는 지난달 27일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가운데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의 '위령' 문구가 논란이 되자 재심의를 해달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여수시기독교단체총연합회도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위령'이라는 용어는 신앙의 도리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미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지역에서 논란이 일자 여순사건 유족회는 23일 "모든 시민, 단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용어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제안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가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를 철회함에 따라 시의회가 제3의 용어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지 주목된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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