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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사회적참사 특조위 ‘세월호 DVR 조작 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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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4일 오전 세월호 CCTV 증거자료 조작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전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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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이른바 ‘세월호 DVR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특조위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DVR(영상 녹화장치)’을 수거한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 증거인멸·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요청서를 전달했다.

전날 특조위는 제3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이 ‘세월호 DVR’ 수거 과정을 은폐하는 등 사고 조사에 대한 중요 증거를 조작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2항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수사 요청 이후 추가 증거 확보 및 대인조사를 통해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편집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CCTV DVR을 해군과 해경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발표했다. 특조위는 DVR 영상이 기록된 마지막 시점인 오전 8시46분부터 선체가 기울어진 오전 8시48분까지 참사 발생 당시 약 3분 가량의 영상이 고의로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조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사회적참사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특조위는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활동 완료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가 7000명이 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도 100개가 넘는 등 조사해야 대상이 너무 많아 활동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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