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은경·신미숙 신병처리 곧 결정
조현옥 수석 소환여부 대검과 협의
피의자들 靑윗선에 대해선 입 닫아
영장 기각시 수사 명분 잃을까 우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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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친 검찰은 신 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신병처리, 조 수석의 소환조사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 말했다.
검찰은 정부 부처 산하기관 인사의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인 조 수석이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벌어졌던 채용비리 의혹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청와대 추천 인사 박모씨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에서 탈락한 뒤 민간기업 대표로 임명되는 과정을 보고 받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4차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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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에 대한 동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신미숙 영장청구시, 박정길 부장판사가 맡을듯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영장이 재청구되면 김 전 장관의 경우 통상 사건을 한번 맡았던 박 부장판사가 아닌 같은 법원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실질심사를 맡게된다.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전담 판사가 두 명이라 김 전 장관과 공모 혐의를 받았던 신 비서관의 영장심사는 박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던 박 부장판사가 사실상 같은 사건의 공모자인 신 비서관의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낮게보고 있다.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JT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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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신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그의 상사인 조 수석을 소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환경부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사실상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왔던 사기업 채용비리 수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 사기업 채용비리는 구속수사 원칙
특히 채용비리 수사의 경우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아 검찰은 피의자와 참고인을 분리하는 수사 전략을 취해왔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경우에도 사기업 채용비리와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경우 영장이 발부될 만큼 범죄를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상황이라 고민이 깊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영장 발부 가능성,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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