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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마약 거래 창구된 ‘채팅앱’”···마약 판매 및 투약한 40대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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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ㄱ씨(41) 등 4명을 입건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

경향신문

경찰이 마약 투약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대구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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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ㄴ씨(43)·ㄷ씨(46)에게서 260만원을 받고 필로폰 8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ㄴ씨는 자신의 아내(43)와 함께 ㄱ씨에게서 산 필로폰 일부를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개인정보에 대한 인증 없이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른바 ‘랜덤 채팅앱’에서의 마약 단속을 강화하던 중, 일부 피의자의 마약 거래 장면을 포착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경찰은 최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ㄱ씨 등 4명이 모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는 현장을 급습하고 이들을 입건 조치했다.

당시 101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3.04g(시가 1010만원 상당)과 주사기 10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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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현장에서 압수한 일부 마약.|대구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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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관계자는 “ㄱ씨 역시 다른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면서 “SNS와 해외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한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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