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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91세 요양보호사 합격자 "치매 아내 돌보려…나도 도전하는 만큼 용기 갖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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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91세의 나이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한 할아버지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조선일보

요양보호사 교육을 수강하는 최대식 할아버지. /연합뉴스


예산에 사는 최대식씨는 지난달 30일 치러진 제2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91세의 나이로 합격했다. 최씨는 치매를 앓는 아내를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해 자격 시험에 도전해 필기·실기 시험 모두 합격선인 60점을 넘어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최씨의 아내(81)가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쯤이었다. 아내는 자신이 관리하던 통장이 제자리에 없다고 하거나 약 먹는 시간을 놓치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다. 아내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

최씨의 '도전'은 아내의 약을 타기 위해 방문하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한 직원의 말에서 시작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아내를 더 전문적으로 돌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에 최씨는 곧바로 예산 간호학원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수강 등록했다. 최씨는 두 달동안 강의를 들은 후 처음 치른 시험에서 단번에 합격했다.

공동식 예산 요양보호사교육원장은 "600페이지나 되는 기본 교재에 문제집까지 풀려면 1천 페이지 이상을 공부해야 하는데 어르신이 워낙 정정하시고 집중을 잘하셨다"면서 "떨어지더라도 11월에 시험을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노력하시더니 한 번에 붙으셨다"고 했다.

최씨는 "점차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노인들을 가정 내에서 돌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준비를 해야한다"면서 "아흔이 넘은 나도 도전하는 만큼 용기를 갖길 바란다"고 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들에게 신체·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자격시험은 성별·나이·학력 제한 없이 볼 수 있다. 요양보호사가 되면 한 달에 50만~60만원의 요양보호사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진태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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