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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피의자에게 '사주풀이' 해준 검사…법무부, 검사 5명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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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준 검사 등 5명의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A검사 등 검사 5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검사는 2017년 3월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징계에 회부됐다.

그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보여주면서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A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지난해 5월 점심시간을 넘겨 근무지로 복귀한 후 업무 관련자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B검사에 대해서도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 등을 들어 견책 처분했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검 C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 D검사, 서울남부지검 E검사가 2016년 연말 기준 재산신고에서 재산을 잘못 신고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며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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