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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KTH,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100% 사용 ‘워라밸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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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일과 가정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홈쇼핑 K쇼핑을 운영하는 KTH는 정시퇴근, 휴가, 육아휴직 등 임직원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워라밸 우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주목 받고 있다.

24일 KTH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임직원수와 평균 근속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직률은 2016년 10.5%에서 2018년 한자릿수인 8.8%로 낮아져 고용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남녀 임직원 비율 또한 5.5:4.5로 균형을 이루어 10년 전인 2008년 7:3이었던 데에 반해 양성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은 물론 자녀 임신 및 양육에 관련된 가족 친화적 제도 및 기업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 지난해 출산 시 자동으로 휴직하게 되는 ‘자동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결과 2017년 86%였던 육아휴직률이 2018년 100%로 확대됐으며,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체의 11%에 달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의 육아휴직 경험자를 대상으로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분할하지 않고 보장기간 전부 사용했으며, 6.5명은 6개월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10명 중 3.3명은 최대 1년을 사용했다.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임직원의 50%도 분할 사용 이유에 대해 “향후 육아를 하면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등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기 위해”라고 응답했다.

KTH의 육아휴직 경험자 85%는 출산 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육아휴직제도가 잘 보장되어 있다고 느끼는 등 높은 만족도를 표했는데 이러한 결과에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적으로 보장하는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준수하고 있으며 휴직 기간 동안에도 재직자와 동일한 의료비 혜택 등 직원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2018년부터 아이 당 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3일 유급, 2일 무급휴가인 반면, KTH는 2018년부터 5일 유급 휴가로 확대해 임직원들이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확대했다.

또한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정부가 규정하는 2시간에서 1시간을 확대해 일 3시간 단축 근무 신청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1학년인 자녀를 등교시키고 10시까지 출근하는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단순 출근 시간 조정이 아닌 10시부터 18시까지 일 7시간, 주 35시간을 근무하면서도 급여 감소 없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는 국가가 지원하는 정부 보육료의 50%에 해당하는 ‘위탁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만 4세부터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는 ‘취학전 학자금’을 매월 지원한다.

이 외에도 지난해부터 PC 자동 셧다운, 연장근무 신청 등 근무시간 기록 시스템을 구축해 워크 다이어트(work diet)를 실천하고 있으며,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의 탄력근무 신청을 통해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KTH 김철수 대표이사는 “직원의 만족도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직원들이 일할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워라밸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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