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올려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 등은 운영하던 웹하드를 팔아넘기면서 음란물과 회원정보를 따로 보관한 뒤 새로 만든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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