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서 ‘패스트트랙’ 멈춰설 수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바른미래당 간사다. 사개특위 단계에서는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어렵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와 오신환 사무총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후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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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는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설치안 등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표결 끝에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여야4당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런데 사개특위 단계에서는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어렵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은 전체 국회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이뤄진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 정도다. 자유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위원 2명 모두가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정개특위는 한국당 6명이고, 이번 합의안을 만들어낸 여야 4당 소속 의원들이 총 12명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인 김동철·김성식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쪽이다. 그러나 두 법안은 사실상 패키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사개특위 어느 한쪽에서만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
안건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상임위는 최장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엔 법사위가 최장 90일간 안건의 체계·자구를 심사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자동으로 회부되며,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장 330일 뒤 무조건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한국당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지막 카드로 쓸 수 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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