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직후 패스트트랙에 반대한 유승민계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혜훈·유승민·유의동·지상욱 의원. [이승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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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23일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합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여야 4당은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지도부가 합의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추인했다. 원내대표 합의대로 오는 25일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이 추진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안 상정의 키를 쥔 바른미래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패키지를 추인했다.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 의원 23명(재적 의원 25명) 중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1표 차이로 과반 요건을 충족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의총이 개회된 이후 4시간에 걸쳐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대한 당위성과 표결 방법 등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최종 의사 결정을 단순 다수결로 정할 것인지,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는 당론으로 정할지'부터 투표로 결정해야 했다. 1차 투표 결과 단순 다수결 표결 처리로 가닥이 잡혔고, 이후 합의안에 대한 찬반 표결로 추인이 결정됐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중대 사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 의결이 아니라서 당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면서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선 당론이 없는 당이 되어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4당이 의총에서 합의안을 추인함에 따라 오는 25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안건 상정이 시도된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하려면 정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사개특위 정원 18명 가운데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당 위원 7명의 반대를 기정사실로 보면 민주당 8명, 평화당 1명, 바른미래당 2명 등 위원 11명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문제는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오신환 의원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해왔다는 점이다. 특히 바른정당 출신인 오 의원은 개인 소신에 따라 반대 의견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 오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의총 이후 "당론 추인이 아닌데 내 소신을 꺾어야 하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게 통과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 가졌던 소신을 버려야 하는지 현재로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공수처) 부분기소권에 동의할 수 없지만 당론으로 채택되면 따르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그런데 당론 채택이 된 건 아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권은희 의원은 일단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그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사개특위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개인적인 의사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공수처가 설치돼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 개혁안은 단순 계산상 5분의 3을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위원장과 민주당(8명)·평화당(1명)은 물론 바른미래당 위원인 김동철·김성식 의원이 모두 찬성하고 있다. 한국당 위원 6명이 반대하더라도 찬성 12표가 확보된다. 다만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실패하면 선거제 개혁안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합의의 한 축인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소신이 있더라도 서로 조율해서 최종 성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 의원 소신이 있었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주장해온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이 추인됐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사개특위에 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을 때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선거구 통·폐합도 불가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으로 지역구 의석이 225석으로 줄면 현행 253개인 선거구 중 26곳은 인구 하한 기준에 미달하고, 2곳은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내년 21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나뉘거나 통·폐합되는 선거구가 최소 28개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역구 변동이 생기는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반대표로 돌아설 수도 있다. 범여권 중진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서 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져 당론과 별개로 표를 던지는 의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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