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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한국GM 노조 결국 파업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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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의 연구개발(R&D) 부문 신설법인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가 결국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사측과 향후 집중교섭을 진행하며 진전된 결과가 없으면 파업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3일 "지난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권이 있는 2067명 중 82.6%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는 지난해 12월 한국GM에서 분리된 신설법인으로, 한국GM의 차량 연구개발과 디자인을 담당한다. 노조는 사측이 신설법인 단체협약으로 법인 분리 전 기존 단협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수정안을 내놓자 "고용과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승계된 만큼 이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또한 기존 법인과 동일하게 승계돼야 한다"며 반발해왔다.

이어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회사 분할 시 연대책임을 지어야 할 채무에 단체협약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노조 청구를 기각했다.

최후 방편으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해 조정중지 결정을 받고 쟁의권 확보를 위한 이번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이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서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게 됐다. 향후 교섭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으면 쟁의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개정한 신설법인 단체협약에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 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계획서 제출 등이 담겨 있어 고용 불안과 노조활동 방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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