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패스트트랙 정신에 따르면 전체 재적의원 5분의3 동의 얻어야…3석 부족"
"원내 제2당 무시하고 선거법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가해행위"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키로 합의한 데 대해 "나쁜 패스트트랙"이라며 "반올림을 통한 '사사오입' 패스트트랙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 성명을 통해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의 정신은 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또는 안건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 5분의3 이상,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이 패스트트랙 입법 취지에 맞는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지난달 12일 오전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회 본회의 시작 전 농촌 지역구 줄이는 패스트트랙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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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또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전체 재적의원의 5분의3(180석)에서 3석이 부족하다"며 "바른미래당 의원 절반 정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사오입 패스트트랙'으로, 나쁜 패스트트랙"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선거법에 대해 "선수들끼리 경기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제2당(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시하는 것은 '정치 공정거래법' 위반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밀어붙이기 정치는 이유를 막론하고 여야 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해행위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합당할 때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작년 12월 민주당행을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때 우리 당 후보 낙선을 위해 활동했다"며 입당을 불허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2일에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촌 지역구 줄이는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게 된다. 인구가 적은 도·농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의석이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이 의원 지역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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