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는 24일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이 모씨(3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해 이씨가 지난 10년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온 사실을 확인했다. 수백 건의 불법촬영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60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만 34명에 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0일 이씨의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로 이씨가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개인 소장용으로 찍었을 뿐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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