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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개집 옆에서 자고 월급도 못받고…가사도우미 학대한 고용주 무죄 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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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가사도우미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고용주에게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거세다.

22일 국영 베르나마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페낭 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자국민 A(61·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인도네시아인 아델리나 제리마 사우(당시 21세)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제보를 받은 현지 정치인의 신고로 구조된 아델리나는 전신이 화상과 멍투성이였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학대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다발성 장기부전 증상을 보이다 결국 목숨을 잃었다.

아델리나는 마지막 한 달여 간은 집 밖으로 쫓겨나와 애완견과 함께 현관 옆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를 받지 못해 곪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고름이 집안을 더럽힌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또 A 씨는 아델리나의 급여도 2년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말레이 검찰은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A 씨를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그 직후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말레이시아 법상 A 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교수형에 처할 상황이었다.

말레이시아 시민사회에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즉각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양국 간의 외교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민자와 난민, 여성, 아동을 위한 말레이시아 인권단체인 '테나가니타'는 현지 언론에 기고한 '학대당한 가사도우미 아델리나를 위한 정의는 어디에 있나' 제하의 글을 통해 "아델리나의 가족이 겪는 슬픔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면서 "검찰총장은 왜 실체적 증거가 있는데도 아델리나를 위해 정의를 세우는 데 실패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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