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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탄력'...실시계획 무효소송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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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토지소유주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소송...원고기각

아시아투데이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일대에 조성된 메타프로방스. /제공=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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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아시아투데이 나현범 기자 = ‘담양의 작은 유럽’을 표방한 전남 담양군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법적 소송에서 승소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담양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 2단계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구역’ 편입토지의 한 소유자가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박모씨가 담양군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은 A업체가 작성한 실시계획 및 인가처분의 하자를 지적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 자격이 제한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시행자로 새로 지정된 A업체 등 29인은 국토계획법령에서 요구하는 토지의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또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됐던 공익성의 흠결 사항을 모두 보완해 실시계획의 공익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사업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 사업시행자는 “편입토지에 대해 원만한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해 토지를 확보해 추진하지 못했던 세부사업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문화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랜드마크로서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통해 ‘담양 속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담양군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일대 13만5260㎡의 부지에 유럽풍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며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박씨 등 원 토지소유자 2명이 2013년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담양군이 변경고시, 공공성을 강화한 조성계획, 사업자의 재지정 등 대법원이 지적한 행정적 하자를 보완했다며 2017년 9월28일 프로방스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를 다시 고시하자 토지소유자인 박씨가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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