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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경찰, “죽이겠다” 협박 조현병 30대 영장 기각되자 응급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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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30대 남성에 대해 주민 등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 남성을 지역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39)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선일보

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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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쯤 김해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왜 빨리 해주지 않느냐. 담당 공무원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주변인 진술을 받던 경찰은 A씨가 지난 16일에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집으로 부른 뒤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포착했다.

경찰은 18일 오후 8시 3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어 A씨가 조현병과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창원지법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A씨를 김해의 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종 전과는 없지만 최근 행동들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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