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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법원 “스매싱한 상대도 일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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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경기 중 셔틀콕에 맞아 눈을 다쳤다면?

경향신문

1심 깨고 주의의무 책임 20% 인정

“위자료 200만원 지급해야” 판결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셔틀콕에 맞아 다친 경우, 그 셔틀콕을 친 사람에게 손해에 대한 일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ㄴ씨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ㄱ씨와 ㄴ씨는 2017년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3 대 3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벌였다. 경기 도중 네트 가까이 서 있던 ㄴ씨는 날아온 셔틀콕을 네트 반대편으로 쳤고, 이 셔틀콕은 반대편 네트 가까이 서 있던 ㄱ씨의 오른쪽 눈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과 새로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등을 받은 ㄱ씨는 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ㄴ씨가 경기규칙을 어기는 등 경기를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ㄴ씨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드민턴 경기는 축구·핸드볼·농구 등에 비해 경기자의 빈번한 신체 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는 없으나, 셔틀콕으로 다른 선수의 신체를 가격하거나 라켓을 잘못 휘둘러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기”라면서 “배드민턴 경기자는 다른 경기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ㄴ씨는 ㄱ씨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면서 셔틀콕을 침으로써 ㄱ씨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며 “ㄴ씨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한계를 초과했으므로 위자료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ㄱ씨도 보안경 등을 써 눈을 보호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게을리했다”며 ㄴ씨의 책임을 20%만 인정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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