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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미성년자 클럽출입 무마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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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적발된 서울 강남 소재 클럽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브로커 배 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청구된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체포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동종 죄질 전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배씨를 체포해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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