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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법원, ‘불필요하게 환자 폐 절제’ 서울성모병원에 14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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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여부 검사 위해 내원했는데 절제 수술까지 진행

재판부 “흉부외과의사의 주의·설명의무 위반 인정돼”

아시아투데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서울성모병원 전경/출처=서울성모병원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불필요한 수술로 폐 일부를 절제하게 된 40대 결핵 환자가 서울성모병원을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환자 오모씨(49)가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전문의 박모씨와 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낸 20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것은 원인균을 파악해 그에 합당한 약물치료를 받기 위함이었다”며 “우상엽(오른쪽 폐 상부) 전부를 절제하는 줄 알았으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당시 약물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결핵은 약으로 균을 박멸해야 하는 질환이기에 폐 절제 수술 후에도 환자는 결핵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흉부외과전문의인 피고에게 선량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발생 손해액 20억여원 가운데 과실을 상계해 14억4000여만원 만을 손해액으로 제한하니 피고 박씨와 그의 사용자인 가톨릭학원이 같이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1993년께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던 오씨는 폐렴 증세가 나타나자 결핵 재발을 의심해 2016년 2월 서울성모병원을 찾았다. 이후 그 해 6월까지 흉부내과의사 이모씨로부터 흉부CT검사, 흉부방사선검사, 기관지내시경 검사 등을 받았지만 원인균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의사 이씨는 정확한 판정을 위해 박씨와 협진을 결정하고 폐 조직 일부를 떼는 검사(쐐기절제술)의 필요성을 오씨에게 설명하고 그 해 6월 28일 수술에 들어갔다.

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 세포 없는 염증’이라는 판독 결과가 나오자 박씨는 폐결핵이 아닐 수도 있고, 수술 부위가 아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날 조직검사에 이어 폐 우상엽 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며칠 뒤 최종 판독 결과 약물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결핵으로 판명돼 절제 수술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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