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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국도에 승용차 가로로 주차'…사고 유발 만취 운전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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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은 탓에 교통사고를 잇달아 유발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국도 24호선 약 7㎞ 구간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몰았다.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씨는 해당 차로를 갓길로 착각, 승용차를 1차로에 가로로 세운 뒤 등화장치마저 껐다.

이 때문에 해당 차로를 달리던 티볼리와 SM3 등 차량 2대가 A씨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5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인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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