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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김학의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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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알선수재 등 혐의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구속영장 기각

법원 “체포시한 넘겨 피의자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 없어”

수사단 “사유 분석해 보완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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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전 차관과 관련 없는 개인 비리로 윤씨를 구속한 뒤 뇌물 등 핵심 의혹에 대해 그의 입을 열게 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밤 9시께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와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가 기각 사유로 “수사 개시 경위”를 거론한 것은 사실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별건 수사’에 따른 것이며, 사건 본류와 상관없는 혐의로 윤씨를 구속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검찰수사단이 출범한 이유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하라는 것인데, 이와 전혀 상관없는 윤중천 개인 비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영장 기각 사유에 비춰볼 때 뇌물죄 등과 관련한 구체적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수사단이 윤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단은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윤씨는 이날 오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과거에 잘못한 일을 두고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하는 게 억울하다. 검찰이 별건 수사로 자백을 받아내려 한다”며 자신과 관련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내용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수사 착수 20일 만인 지난 17일 윤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개인 비리로 전격 체포한 데 이어, 18일 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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