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ㄱ씨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수사 경과 및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추가 수사를 통해 이 공동대표와 버닝썬의 중국인 MD(영업사원) ㄱ씨(일명 애나) 등이 모두 10여회 마약을 투약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같은 날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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