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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또 ‘프로포폴 사망’…관리부실 다시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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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동거 의사 처방전 없이 투여 확인

취급 허위보고 처벌 약해 범죄 빈발

“의료진 윤리적 일탈 엄벌” 목소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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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투여자는 성형외과 의사, 투여 장소는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전은 없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 의약품이지만 관리가 부실하고 처벌이 약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형외과 의사 ㄱ씨(43)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연인 ㄴ씨(28)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후 ㄴ씨는 팔에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꽂은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가 불면증을 호소한 ㄴ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본다. 경찰은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이 사장이 다닌 서울 한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고 병원장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행정당국의 프로포폴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은 이어져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마련해 의료기관이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게 하고 있다. 이 시스템 시행 3개월간(2018년 5월18일~8월18일)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는 166만3252건이다. 이 중 중복된 경우와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을 제외한 수는 137만5402건이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이 파악한 투여횟수는 107만5290건이었다. 두 기관의 통계 차이는 58만7962건이다.

의료기관이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해도 처벌이 약하다. 프로포폴 오·남용이 적발돼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마약류 처방을 제외한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때가 많다. 2017년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중독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수십회 투약해 기소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이 약물에 대한 위험성 인식과 의사의 윤리 문제를 지적한다. 윤인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부회장은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엄격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막으려면 일부 윤리적 일탈을 저지르는 의사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대학병원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는 “프로포폴은 정해진 적당량이 없고 해독제도 없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위험한 약물”이라며 “프로포폴을 금지하거나 적은 양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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