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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진주 방화살인’ 희생 유족들, 장례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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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인재, 국가가 인정 안 해”

경찰청장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

경찰 ‘조치 미흡’ 진상조사 나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희생자 유족들이 19일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최모양(18) 등 5명의 희생자 유족 측은 이날 “이번 사건이 국가적인 인재로 발생했는데도 국가가 인정하지도 않고 공식적인 사과도 없다”며 “이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공식 사과가 없으면 발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 희생자 3명과 다음날인 20일 2명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으나 갑자기 취소했다.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기관의 확실한 대응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식 사과를 받고 싶은 구체적인 국가기관에 대한 질문에 유족들은 “경찰청장”이라며 “경찰청장이 아니면 경찰서장이라도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면 유족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경찰청장에 이어 경찰서장의 합동분향소 방문은 단순한 조문으로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유족들은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지면 희생자 5명의 장례를 함께 치르기로 했다.

이날 피의자 안인득씨(42)는 전날 경남지방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안씨는 진주시내 한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섰다. 안씨는 경찰이 제공한 등산복과 슬리퍼를 착용했으며 포승줄에 묶인 양손은 흰색 붕대로 감겨 있었다.

그는 “죄송하지만, 저도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 하소연을 했다”며 “하소연을 해도 경찰이나 국가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화가 날 대로 났다”고 말했다. 안씨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받겠다”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안씨에 대한 주민의 반복된 신고에도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진상조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지난해 9월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안씨와 관련한 소란으로 8건이 신고돼 출동했다. 이 중 6건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를 했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남경찰청 진상조사팀은 경찰의 초동조치·대응이 적절했는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권력 개입과 기관별 정보 공유 등을 조사·검토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씨는 지난 17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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