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 같은 조치는 기상청의 지진 재난문자방송 세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기준을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안부는 다만 강원 동해·삼척·강릉 등 일부 지자체는 여진 대비 등 안전관리 목적으로 재난문자를 나중에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청 재난문자방송 세부기준에는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 규모가 4.0∼4.5 미만이면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50㎞ 이내 광역시·도에 재난문자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류충섭[csryu@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