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 대표가 신 전 부회장 측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이 7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민 대표는 롯데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 측을 대변해오다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14개월 동안 자문료 107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은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민 대표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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