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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여직원 성폭행` 혐의 前 에티오피아 대사,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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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등 업무상 관계에 있던 여성 3명에게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은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와 상하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엄청난 영향력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대사의 나이와 그동안의 인간관계 등을 보면 합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여성은 자신의 잘못도 없이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고 했다.

김 전 대사는 2014년 11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관저에서 A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하고, 2015년 3월 B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7년 5월 C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동안 김 전 대사 측은 이에 대해 "성관계는 합의 아래 이뤄졌고, 다른 여성 2명은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사에 대한 3건의 공소사실 중 2건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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