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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단독]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높인다…신청자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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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보다 높게 설정…서울 양원지구부터 적용

신혼부부 등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올해 분양형 입주자 자산기준이 ‘2억6900만원 이하’에서 ‘2억9400만원 이하’로 완화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게 된다. 분양형 자산기준이 임대형보다 높게 책정되도록 관련 규정이 하반기부터 개선되면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공급될 서울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조선비즈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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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보다 60~80% 이하의 분양가를 책정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비롯해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유권을 갖는 분양형 주택과 전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주택으로 나뉜다.

이번에 달라지는 규정은 분양형 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인 ‘순자산’이다. 기존에는 ‘10분위 중 6분위 경계값’을 기준으로 뒀다. 순자산이 많은 순으로 가구를 나열한 뒤 평균 60%에 해당하는 가구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적은 신혼부부 등만 신청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5분위 중 3분위 평균값의 105% 이하’가 기준이 된다. 임대형 주택의 순자산 기준은 ‘5분위 중 3분위의 평균값 이하’로 변화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기준에 따르면 분양형 주택 자산기준이 임대형보다 낮아 규정을 바꾼 것"이라며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서울 양원지구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존 기준에 따르면 분양형 주택의 자산기준은 지난해 부부합산 ‘2억5060만원 이하’에서 올해 ‘2억6900만원 이하’가 된다. 하지만 임대형은 ‘2억4400만원 이하’에서 올해 ‘2억8000만원 이하’가 돼 분양형 주택보다 자산기준이 더 높아진다. 달라진 규정을 적용하면 올해 분양형 주택의 자산기준은 ‘2억9400만원 이하’가 돼 역전현상이 개선된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인 서울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기준으로 올해 공급된 분양형 물량은 없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주택은 지난해 12월 위례 340가구를 시작으로 936가구가 공급됐으며 올해는 총 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형의 경우 준공 시점에 공급되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공급된 물량은 없다. 정부는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 총 15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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