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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드루킹 측 "김경수 석방, 형평 맞지 않아…교사범 더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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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보다 더 높은 형 선고"…양형에도 부당성 제기

뉴스1

'드루킹' 김동원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내 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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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50) 측이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52)의 보석 석방과 관련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대로 둘 다 유죄라면, 교사범인 김 지사의 죄가 법리적으로는 더 무거운데도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범인 김씨는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데, 김 지사만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황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김씨 측 변호인들은 이날 항소이유를 밝히는 중에도 "교사범과 정범은 동일하게 처벌돼야하는데 김 지사보다 김씨에게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김씨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이 증거를 이용해 항소심에서 제대로 맞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후 김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지선씨는 1심에서 증언대에 서지 않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김씨 측의 특정뉴스 댓글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 노 전 의원의 변사 사건 수사기록 송부 촉탁도 받아들였다.

김동원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원씨 등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동원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 2심이 진행 중이다.

뉴스1

복석이 허가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4.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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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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