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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검찰, '가습기 피해' SK케미칼 법무팀 등 관계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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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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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법무팀 등 관계자 소환조사에 나섰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팀 등 관계자들을 불러 SK케미칼이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 등을 파악하고도 은폐한 정황이 있는지, 증거인멸을 두고 본사와 공모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 중이다.

최근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안전성 검증에서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김철 SK케미칼 사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등 윗선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25일 김 사장을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에는 SK케미칼 본사 일부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SK케미칼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검찰은 윗선이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최근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재수사에 앞서 환경부 현장조사 당시 SK케미칼이 유해성 연구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은폐한 데 따른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상 환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피해자 및 유족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때 거짓된 자료, 물건을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K케미칼은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상황에서 특별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된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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