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19일 오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영빈관에서 진행된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종료 후 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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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투자보장협정은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시 직면할 수 있는 비상업적 위험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 동일 소득에 대한 국가간 과세권 경합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우즈베키스탄 FTA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 MOU를 추진, 양국이 FTA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평화적 목적의 우주탐사를 공동으로 연구·추진하는 한편 의료협력센터를 구성하고 보건의료사업의 이행을 위해 인적·물적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또 양국간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송출, 도입시 구직자 선발 기준 및 절차, 송출·도입국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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