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은 그동안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됐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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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직접 방문이나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 주소지로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임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 경영체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금감면, 교육지원, 자격증명 간소화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임업인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kjss5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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