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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김학의 의혹' 윤중천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19일 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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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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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뇌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오후 2시 40분보다 1시간이나 이른 오후 1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체포된 피의자인 윤씨는 구치감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곧장 이동했다.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3개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인허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윤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2012년과 2015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한 요식업체 사업가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내고,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있다. 윤씨는 2017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에서는 ‘주상복합건물 규제를 풀어주겠다’며 수억원의 주식을 받고, 회삿돈을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뇌물을 준 적도, 성 접대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씨 측에 따르면 윤씨의 체포영장에는 알선·사기 등 모두 5개의 범죄사실이 적시됐고, 혐의 금액은 20억가량이라고 한다. 윤씨 측 변호인은 ‘별건(別件) 수사’라는 지적에 "(별건 수사가) 맞다. 관련 사건도 아니고 개인 사건인데, 일단 잡아놓고 자백받으려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며 "본인(윤씨)은 억울해한다. 그 부분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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