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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민유성, 롯데 신동주에 자문료 소송 이겨…法 "75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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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같은편 섰다 관계 틀어져 일방 계약해지

민유성, 100억대 자문료 지급 소송 제기 일부 승소

뉴스1

전 산업은행장인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명예훼손 혐의' 관련 항소심 3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4.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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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6)과 한 배를 탔다가 갈라 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6·나무코프 대표)이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수십억대 소송전에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19일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지난 2015년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그의 '책사' 역할을 하며 경영권 분쟁 전략 수립을 주도해왔지만, 신 전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이에 민 전 행장은 2016년 10월 2차 자문계약을 맺을 당시 2년간 월 7억7000만원을 자문료로 지급하겠다고 계약한 내용을 근거로, 신 전 부회장에게 "계약을 중도 해지해 받지 못한 14개월 치 자문료(총 107억8000만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해지의 배경은 민 전 행장이 주도한 경영권 탈환전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충북 리조트사업 투자 자문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반면 민 전 행장 측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기 때문에 일방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며 맞선 바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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