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2 (토)

단재초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천막농성 '일단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조-건설사 합의'…체불임금 일부 건설사가 지불

나머진 교육청이 공탁…채권압류 통해 해결하기로

뉴스1

충북 청주 방서지구에 들어설 단재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2층 교육감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2019.3.25/뉴스1 © 뉴스1 박태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던 청주 단재초등학교 건설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가 건설사의 지불 약속 등으로 일단락됐다.

19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A건설사와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의 일부 지급 등을 합의하고 20일 넘게 이어지던 천막농성과 집회를 풀기로 했다.

정확한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새 대표 도급사로 선정돼 공사를 진행하는 A건설사가 체불된 임금과 장비대 1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나머지 금액은 도교육청이 공탁을 걸어 채권압류를 통해 해결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과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앞에 내걸었던 현수막 등을 철거했다.

또 체불임금 등에 따른 잦은 공사 중단으로 개교 일정이 3월에서 5월로 미뤄졌던 단재초 신축 공사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 대표 도급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신속한 공사 마무리와 근로자들의 처지 등을 생각해 이전 건설사를 대신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와 직불합의서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단재초 건설 근로자들은 장비대와 임금 등 1억여원의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달 25일부터 도교육청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며 체불임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sedam_0815@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