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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남해해경청, '제2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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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2019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모습/제공=남해해경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인명구조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도전하세요."

남해해양경찰청은 오는 21일과 28일 이틀간 2019년 제2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지역 내 지정수영장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은 국민 편익과 공정한 시험집행을 위해 휴일에 치러지며, 남해해경청 지역 내 부산소방학교 등 3곳(부산, 울산, 창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취득 제도는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7년에 첫 시험이 치러진 이후 작년까지 341명의 자격자를 배출했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총 6개 과목이며,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고, 그 중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이번 시험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64명이 응시할 것이며, 시험응시 및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수상안전종합시스템, https://imsm.kcg.go.kr)에서 가능하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인명구조 역량을 갖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가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자격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강사 또는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이 될 수 있다.

* 트러젠: 고개를 든 상태로 시선은 익수자를 주시하며, 자유형 팔젓기와 평형 발차기 동작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익수자에 접근할 수 있는 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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