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 속도 제한(CG) |
(동두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와 동두천경찰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도심 도로 2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된 도로는 평화로 송내사거리∼미2사단 정문 4.0㎞와 삼육사로 사동교차로∼내행주공교차로 1.4㎞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며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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