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에 따르면 구 감사담당관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센터는 하도급 부조리와 임금 체불 관련 민원을 철저히 조사,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각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도 지속 추진한다.
구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 안내 공문도 건설 현장에 발송하고, 건설 현장의 하도급 실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민선시대 자치행정은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계약·공사감독 공무원이 발주·계약에서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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