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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사용자 신뢰가 최고'…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자율규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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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KYC·AML 관리와 자진납세 등 ‘준법경영’ 자본시장법 등 자율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메인넷 ‘코드체인’ 등장

‘회색지대’에 갇혀 있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자율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치 않은 채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엄격한 고객확인(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는 물론 이른바 ‘자진납세’ 등 준법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최근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이 발행 단계부터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는 서비스도 출시됐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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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체인, 사전규제 준수도 프로그래밍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테크 스타트업(기술 중심 창업초기기업) 코드박스는 최근 블록체인 플랫폼 ‘코드체인’의 메인넷(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을 출시하면서, 각국의 규제를 최대한 준수할 수 있는 자산 토큰화 솔루션을 선보였다.

실물자산 토큰화(에셋 토큰)를 준비하는 국내외 파트너사(고객사)들이 코드체인의 ‘자산 프로토콜’을 통해 KYC·AML 규정, 보호예수(락업·Lock-up) 기간, 투자자 수 등을 사전에 준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발행된 토큰이 소유자 내역 등 개인정보가 보호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는 ‘자산 거래 프로토콜’도 함께 선보였다.

이와 관련 코드박스 측은 “블록체인이 ‘디지털 가치의 공유와 이전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면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가치 이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운영하고 있다”며 “자산 토큰화와 디지털 증권 발행 및 거래 비즈니스를 모색 중인 파트너사들은 코드체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규제 준수가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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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없어도 은행 현지실사 통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벤처 자격을 모두 박탈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상계좌)’ 발급을 해주고 있지 않다. 이른바 업계 전체가 ‘크립토 겨울’을 나고 있는 가운데 A거래소는 최근 은행의 현지실사를 통과했다.

현재 은행에서 진행하는 ‘가상통화취급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현지실사 체크 리스트’에는 △법인 실제 소유자에 관한 정보 △운영자금 계좌와 집급 계좌 분리 △집금계좌에 대한 권한 관리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여부 △다국어 언어 제공 여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이용 여부 △고객 신원확인(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e메일 5년 간 보관) △신분증 확인 관리(확인 후 바로 폐기) △고객자산과 회사 자산 분리 △고객자산 감사보고서 △서비스 이용거래에 대해 고객에게 정보공지(본인 거래내역) 여부 △가상화폐 설명과 거래 위험 고지 여부 등이다.

또 B거래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한 블록체인 업체는 거래소 수수료 수입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있다. 거래소 서비스를 용역 제공으로 분류해 해당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과세 기준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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