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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금 고의 쳬납 방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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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금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에 따르지 않고 폐없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대불금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조정중재원이 이를 대납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되고,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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