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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미세먼지 배출 부과금’ 현대제철 1위……LG화학·한화케미칼은 고작 수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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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제철 본사 앞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 집중행동’을 하며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가운데 배출원 1위로 지목된 현대제철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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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넘겨서 낸 부과금이 16억원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미세먼지를 많이 뿜어내는 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전국 630개 사업장의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행정처분 횟수는 385건, 배출 초과 부과금은 32억4000만원이었다.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은 16억1516만원을 부과금을 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2017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조사결과’에서도 2만1849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 1위에 올랐다. 당진 현대제철에 이어 충북 청주의 클렌코(구 진주산업) 6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순이었다.

지난 17일 미세먼지 배출량 수치를 상습적으로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느슨한 예외 규정을 없애야 한다”면서 “30년간 그대로 유지되어온 대기 배출부과금을 현실화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 부과금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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