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물가와 GDP

물가 상승하면 과세기준도 오르나···최상목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됐다. 다만,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최 부총리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입 관련 감액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감액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했다.

윤석열 정부가 그간 부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 “부자감세 정책’만을 추진해왔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혜택이 간 것은 맞다”면서도 “대기업이 투자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부자 감세라는 한 단어로 규정짓기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예상했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창간 기념 전시 ‘쓰레기 오비추어리’에 초대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