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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영부인 사칭 사기범에게 거액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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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70)이 19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2부에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범 김모씨(49), 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이모씨(56)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들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직선거법과 부정채용 청탁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말∼지난해 1월 초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의 요구를 받고 두 자녀가 광주시 산하기관 계약직과 기간제 교사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법정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권한을 집행한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면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이씨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선처를 바랐다.

이날 첫 재판으로 재판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검찰은 서면으로 구형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시장 등의 선고 공판은 공직선거법 선고와 같은 날인 다음 달 10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박용근·강현석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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