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적 친분… 공소사실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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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공보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 A씨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 B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 친분 관계에 의해 서류를 편집·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선거전략을 짜거나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A 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B 씨에게 정당 경선 심사를 위한 선거공보물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지난 3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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