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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경남도, ‘벼 재해보험’ 가입자 모집…보험료 90% 지원·자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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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평균 1만5000원~1만7000원만 내면 돼

뉴스1

경상남도청 전경.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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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가 오는 22일부터 6월28일까지 ‘벼 재해보험’ 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연재해를 미리 대비해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은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에서 벼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당 평균 1만5000~1만7000원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된다.

보험료의 90%를 정부(농식품부·도·시·군)에서 지원하고 농가는 10%만 부담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등은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나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조수해), 피해 빈도가 높은 병해충 7종(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세균성벼알마름병) 피해 등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올해는 한우 사료용과 젖소 및 육우 사료용으로 공급되는 조사료용 벼 품종에 대한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벼 재해보험이 타 농작물에 비해 적은 보험료로 자연재해와 병충해를 보장하고 있지만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은 낮다”며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경영 위험은 증가하고 있어 재해보험의 집중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월21일 개최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4~6월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했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벼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적고 자연재해와 병충해 피해까지 보장되는 만큼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 예고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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