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경찰서는 사업장 폐기물 수백t을 몰래 내다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군위군의 한 임대 창고 부지에 폐자재 등 사업장 폐기물 200여t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고물상 일을 하면서 생긴 폐기물을 경북 영천의 한 창고에 보관해왔다.
조사 결과 A 씨는 창고 주인이 폐기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자 군위의 한 창고를 빌려 화물차를 이용해 폐기물을 몰래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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