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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공무원에 선전물 제작 지시' 광주시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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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적 친분으로 도와준 것…공소사실 증명 부족"

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공무원에게 지방선거 공보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의회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 A씨와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B(7급)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공무원으로,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수상 및 의정활동 내용 등을 정리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일부 정책 이름을 메모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선거전략을 짜거나 선거공약을 발굴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5월까지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B씨에게 정당 경선 심사를 위한 자료와 모바일 연하장, 선거공보물, 의정 보고서, 보도자료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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